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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세관 집중단속 "600달러 이상 꼭 신고"

김혜정 입력 04.26.2017 09:52 AM 수정 04.26.2017 09:58 AM 조회 10,262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한국 인천공항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연휴에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숨겨 들여오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고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600달러가넘는 물건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금을 안 내도되는 물건값 한도는600달러다.
넘기면 신고 대상인데세관 몰래 들고 오다가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신고하지 않고들여오다 적발될 경우자진신고 내는 20% 관세보다 최소 3배 이상을더 물어내야 한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돼3회째는 60%까지가산세가 최대 부과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에는 신고하지 않은 물품들이 매일 700 건씩 보고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짐 검사 등단속 빈도를 30% 높이고,한국 면세점에서고가의 상품을 샀거나해외에서 신용카드로비싼 물건을 산 사람은입구 때 기다렸다가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를 피하기 위해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는 대리 반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물건 압수와 함께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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