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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8시간 40분 심문 종료...검찰에서 대기

김혜정 입력 03.30.2017 05:32 AM 수정 03.30.2017 09:13 AM 조회 2,214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 심사 결과는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가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심문을 마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유치시설을 대기장소로 적시한 건데
검찰은 중앙지검 10층을 대기장소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곳인데,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에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 돼 있었는데
오늘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조금은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따로 수의는 입지 않아도 된다.

보통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만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수감된 곳이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돼 오후 7시 11분(LA 시간으로 30일 새벽 3시 11분)에 끝났다.

그러니까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지친듯한 표정으로 법정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청사로 이동할 때는 타고 왔던 경호실 차량 대신, 검찰 차량을 타고 장소를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자신의 주요 혐의인 뇌물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 뇌물 혐의인 만큼,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구속 여부 결과는 LA시간으로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심문은 7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구속 여부 결과는 새벽 5시 반쯤에 나왔다.

국정 농단 피의자 심문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보다 더 늦은 시각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영장 심사를 위해 가능한 구인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반(LA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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