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 대선 열기 후끈, ‘공명선거’는 어떻게?

문지혜 기자 입력 03.27.2017 06:19 PM 수정 03.27.2017 06:31 PM 조회 1,852
[앵커멘트]

한국 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있습니다.

LA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해공명선거를 당부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에서는 다음달(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한국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LA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수가 만명을 넘어서면서선거운동도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LA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해 공명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윤재수 LA재외선관위원장은 실제로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한인들이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수 위원장_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과 인쇄물,각종 유인물을 배부하는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우려가 되고요.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에서 한인들은 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다음달(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 5월 8일까지는전화, 직접 대면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등 인쇄물, 피켓 등 시설물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입니다.

SNS 활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윤재수 위원장_ “SNS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선거 당일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후보자를 비방한다거나 다른 선거법과 저촉될 시 위반행위가 됩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은 한국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며불응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윤재수 위원장_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여권발급이나 재발급 제한,반납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겠습니다.”>

또 특정 정당의 이름을 빌려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으며미국 시민권자의 선거운동은 일절 제한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후멘트]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LA재외선관위 신고센터 213-480-5065 또는 213-385-9300 Ext. 229, 201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 자정까지인터넷(ova.nec.go.kr/cmn/main.do), 공관 방문 접수 등을 통해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마쳐야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