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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연방대법서도 패배

김혜정 입력 03.27.2017 11:45 AM 수정 03.27.2017 11:48 AM 조회 1,671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27일)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일본계 극우단체'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가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측이 LA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9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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