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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학회에?" 미국 공항서 10시간 억류

김혜정 입력 02.27.2017 09:38 AM 수정 02.27.2017 09:39 AM 조회 2,93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미국에 입국하려던 이집트 출신의 프랑스 저명 역사학자가 공항에서 10시간 넘게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방 세관 직원은 학술회의 참석차 미국에 오면서 왜 관광비자로 들어오려는지를 이 학자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국립과학센터 수석연구원이자 제2차 세계대전 전문가인 저명 역사학자 앙리 루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텍사스주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차 파리발 항공편으로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루소는 입국이 저지당한 채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 직원으로부터 왜 미국에 입국하려는지, 어떤 비자를 가졌는지를 조사받아야 했다.

지난 30년 동안 자주 미국을 드나들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다.

루소의 이번 방문은 이틀 뒤 텍사스 A&M대학의 해글러고등학문연구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다.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BBC방송 등은 미국 이민 당국이 이집트 태생의 프랑스인인 루소를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CBP 직원이 루소에게 학회 참석차 미국에 입국하면서 관광비자를 이용한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직원은 루소에게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다음 편 파리행 비행기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루소는 10시간 넘게 공항에 억류당한 채 파리로 강제추방 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이 사실을 파악한 A&M 대학이 변호사를 보내 개입하면서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다.

루소에게 약속된 강연 사례비 2천 달러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루소가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지만, 2천 달러의 사례금 정도는 학자에게 예외로 인정되는데 CBP 직원이 이를 몰랐다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학 측도 "세관 직원은 루소가 미국에서 강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CBP는 이 사건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혼란을 겪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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