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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들 "운전대 잡기도 겁난다"

김혜정 입력 02.22.2017 06:18 PM 조회 9,761
[ 앵커멘트 ]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2탄, 한마디로 1100만 명의 불체자를 추방대상으로 놓고 관용 없는 강경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당장 남가주 한인사회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교통법 위반만으로도 추방당할 수 있는 만큼 총영사관 ID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한인 불체자들은 그 자체를  꺼리며 행동반경을 줄여나가는 분위기 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불법체류자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한인이민사회 불안과 혼돈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불법 체류자의 3분의 1가량인 5만 4천 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장 한인 운전학교들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불체신분 한인들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녹취) 서울운전학교_찰스 김 대표 “솔직히 나도 답을 모르는데 질문들을 많이 하구요 학생들도 지난달을 기준으로 많이 줄었어요… 일단 관망하는거 같아요”

누구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가능한한 많은 정보와 조언을 확보하기 위한 한인들의 문의는 이민법 뿐만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레드 리 교통법 전문 변호사는 불체자 운전면허증으로 계속 운전을 해도 되는지 교통법을 위반했을때 그 즉시 체포될 수 있는지 등 질문도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요즘 전화많이 오죠..AB60은 주법이고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불체자 뿐만아니라 영주권자들도 단순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가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 사이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캘리포니아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합법화가 되고 이를 위한 신분증명으로 LA 총영사관 ID 카드 발급이 시행된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운전대를 잡는 것 조차 두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경찰만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미리 겁부터 먹고 떨리죠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불체자들에게 발급된 영사관 ID 신청 건 수는 지난해 말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사관 아이디가 필요한 불체자 수가 줄어든 것과 함께 올해초부터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들의 심리가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녹취)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 알고있고요.. DMV 에 연락해서 연방정부와 정보 공유 차단 확인을 받고 불체자 보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일부 한인들은 신분 확인이 없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데 행정각서가 시행돼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될 경우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자들의 위축과 함께 히스패닉계의 불법 체류자의 추방이 가시화되면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인 자영업자와 생산업체들 타격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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