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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삼성, 발화사고 갤럭시노트7 소비자에 배상해야"

김혜정 입력 02.22.2017 11:07 AM 조회 1,361
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발화사고를 일으킨 갤럭시노트 7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 진산 구 인민법원이 구매한 지 열흘 만에 화재가 발생한 갤럭시노트 7 구매자에게 합의금 만9천964위안, 약 2천 9백달러와 스마트폰 구매액 5천988위안, 약 88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구매자는 지난해 9월 중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 7이 해외시장의 제품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성명을 믿고 이 제품을 샀지만, 열흘 뒤 게임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에서 발화 사고가 나서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고 주장했다.

이 구매자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국 소비자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후이저우 법인을 사기와 경제적 손실 초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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