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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1.2017 04:22 PM 조회 1,033
<앵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기간 종료를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특검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리포트>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 데 실패했습니다.법원이 LA시간 오늘 아침 8시를 조금 넘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 영장에 적힌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LA시간 오늘 아침 9시가 조금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추가 수사는 어렵게 됐습니다.다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직접 공소 유지하기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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