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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서 적발된 한인 서류미비자 ‘직장서 체포’

박현경 기자 입력 02.17.2017 05:18 PM 수정 02.17.2017 05:21 PM 조회 14,242
(위 사진은 사건과 무관)
[앵커멘트]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체포된 남가주 한인 서류미비자는 20대 한인남성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급습한 ICE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총영사는 어제(16일) 체포된 한인남성을 직접 면담하고 ICE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인들에게 ICE에 의해 체포될 경우 총영사관 긴급전화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남가주에서는 한인 서류미비자 한 명이 체포된 가운데 체포된 한인은 올해 25살 남성, 임모씨로 확인됐습니다.

LA총영사관은 임씨 체포와 관련해 어제(1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로부터 통보받고 수감시설을 방문해 임씨와 직접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기철 LA총영사입니다.

<녹취> “2월 16일, 저희 총영사관이 ICE로부터 우리 국민 한 명이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고, 저와 담당영사가 바로 수감시설을 방문해서 피체포자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임씨는 LA일대 한 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급습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 전 미국에 입국한 임씨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기록으로 인해   단속에서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ICE 담당자에게 임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임씨 요청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임씨가 안전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메세지도 전달했습니다.

<녹취> “체포된 우리 국민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해서, 한국에 있는 부친과 통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임씨는 미국에 남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재판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추방될 예정입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에 따라 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기철 총영사는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을 바탕으로 ICE가 체포된 한인에게 총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체포된 한인은 총영사관 긴급전화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리 국민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원할 때에는 항상 총영사관 영사와 자유롭게 통신하고 접촉할 권리가 보장돼 있거든요.”

서류미비자들은 총영사관 신분증을 발급받아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놓을 것이 권고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후멘트)

ICE에 의해 체포, 구금된 한인들은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 이민 담당영사,213-247-5566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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