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류 업소 내 술 판매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지난해에 이어 또 발의돼 앞으로 향배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박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바와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시간이 현재 새벽 2시에서 더 늦게까지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스캇 와이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주류 판매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LOCAL ACT(Let Our Communities Adjust Late Night)를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각 로컬정부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정확한 판매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캘리포니아 주 주류통제국 ABC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류 판매시간 연장안을 지지하는 측은 비즈니스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범죄율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지만 최종 승인에는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머타임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칸센 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주의회에서 서머타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시간 또는 날짜를 조정하는 안이 과반을 얻어 통과되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안 807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6개월여 동안 동부 지역과 네 시간이나 차이가 나게 되고, 농사 수확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주 상원에서 서머타임 폐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AB674도 발의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투표를 위해 최대 두 시간 동안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