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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격 구속…대통령 뇌물죄 수사 탄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16.2017 04:28 PM 조회 1,287
<앵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법원이 무려 19 시간 동안 심리를 한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한정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삼성그룹 창립 이래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7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특검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에 더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습니다.결국 특검의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최순실 씨 측에 지원된 삼성의 지원금과 그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 씨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실무적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만간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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