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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노점상 처벌 규정 대폭 완화

이황 기자 입력 02.15.2017 05:29 PM 조회 1,404
[앵커멘트]

LA 시가 노점상 합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점상 처벌 규정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최종 서명을 받을 경우 노점상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LA 시의회는 오늘(15일) 노점상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이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또 최초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적발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500 – 천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은 더 이상 단속시 노점상의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없게됩니다.

LA 시가 노점상 합법화 1차 승인에 이어 처벌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노점상 업주 가운데는 서류미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LA 시 노점상 합법화는 LA 시검찰의 검토가 끝난 뒤 본격 최종 승인 투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노점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서류미비 노점상 업주들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즉시 추방될 수 있는 만큼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는 노점상 합법화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으로 부터 서류미비 노점상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LA 시의회는 투표에 앞서 처벌 규정 완화 추진과 함께 노점상 운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주들을 사면해야한다고 LA 시 검찰에 촉구했지만 이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 시 검사장은 사면권은 LA 시 검찰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의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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