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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제시 전까지 문 열어주지 마세요"

김혜정 입력 02.13.2017 08:45 AM 조회 5,361
LA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도시를 포함해 9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으로 ​이민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각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단속 대응 요령을 알리는 등 가이드라인들이 배포되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 이민법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등이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 대응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국어로 된 대응 방법을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홍보물 제일 상단에는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모든사람은 특정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가 한국말로 씌여있다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 문 앞에 나타나면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강조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왜 왔는지 물어보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하라고 권유했다.
그래도 무작정 ICE 요원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한다.
하지만 ICE 요원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면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말고 체포되면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 전단지에 영어로 "무비권을 행사하겠다, 변호사와 상의하라" 라는 등의 내용을 영어로 써놓은 카드를 인쇄해두고공항이나 직장등에서 ICE 요원이 잡아세울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이카드를 보여 주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자들의 경우  가족 또는 자신이 이민 당국에 잡혀갈 경우를 대비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 권고됐다.  
이민자 자녀들에게 단속반의 배지 일련번호와 단속 반원의 수 이들이 탄 차 등을 포함해 벌어진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https://www.nilc.org/wp-content/uploads/2016/12/your-basic-rights-korean-2016-1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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