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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 ‘솔자보이’ 징역 4년형 직면

문지혜 기자 입력 01.23.2017 03:26 PM 수정 01.23.2017 03:28 PM 조회 9,921
불법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던래퍼 겸 프로듀서 ‘솔자보이’(Soulja Boy)가 오늘(23일) 전격 기소됐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올해 26살의 솔자보이(본명, 디안드레 코테즈 웨이)는밴나이스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

LAPD에 따르면 솔자보이는 지난달(12월) 15일 아침 7시쯤헐리웃 힐스 지역 3200블락 도스 팔로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됐다.

집 안에서는 무허가 총기 2정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헌팅턴 비치 경찰이 도둑맞은 권총으로 밝혀졌다.

솔자보이는 지난 2014년 그라나다 힐스에서장전된 총을 차량에 숨겼다가 붙잡혀2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조지아 주에서 마약과 무기 소지 혐의로 연행됐었다.

솔자보이는 다음달(2월) 28일 예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

솔자보이는 지난 2007년 5월 첫 싱글 ‘크랭크 댓’(Crank That)으로 데뷔했으며,이 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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