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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뇌물죄 수사' 타격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8.2017 04:27 PM 수정 01.18.2017 05:00 PM 조회 1,489
<앵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법원이 18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 현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삼성측 변호인이 최순실 측에 제공된 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볼지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또 박 대통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삼성의 논리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있던 이 부회장은 LA시간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초동 사옥으로 돌아가 향후 대책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면서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박 대통령을 향하는 뇌물죄 수사의 향방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 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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