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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현경 기자 입력 01.18.2017 01:09 PM 조회 2,20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한국시간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고 오늘 새벽 4시 50분쯤, LA시간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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