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의 수도.전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고객들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A수도전력국(DWP)은 어제 오후 전체회의에서 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고객 권리장전(customer bill of rights)'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LADWP의 고객 서비스 통화는 3분안에 평균 요금의 3배 이상 초과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재검토 할 것 그리고 신규 서비스 개설시 가정용은 하루 이내 상업용은 10일 이내로 할 것등이 의무화된다.
만약 DWP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환불이나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어제 승인된 고객 권리장전은
90일간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