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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해야

김혜정 입력 01.10.2017 06:05 PM 수정 01.10.2017 06:14 PM 조회 4,663
[앵커멘트]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내 혼인신고나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역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국적 이탈 신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 후멘트 ]

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 공관(213-385-9300내선 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리포트 ]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1999년생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이 오는 3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LA한국 총영사관 김현채 영사입니다. 

(녹취)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복수 국적자는 올해 만 18살이 되는 , 즉 1999년생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준비를 서두를것이 권고됐습니다.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마감일 직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서류준비부터 절차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우선되야 하는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처리 절차는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감안해 미리 수속을 준비해야 합니다.

(녹취)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3월31일 국적이탈 마감일을 놓치게 되면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여성은 만 22살이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이나 복수 국적 유지를 결정해 신고하면 됩니다

국적이탈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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