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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자들에 저렴한 주정부 보험 인기

김혜정 입력 12.02.2016 05:36 PM 수정 12.02.2016 05:55 PM 조회 7,703
[ 앵커멘트 ]

캘리포니아 주에서 AB60 법안이 시행된지 일년을 넘긴 가운데

LA총영사관 ID가 DMV 신분증으로 인정되면서

한인불체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없어 할인을 받기는 힘들지만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비용 보험상품이 최근 인기입니다.

김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AB60' 법안이

지난해에 시행에 들어간지 1년 여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서류미비자는  65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가운데  일부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비용 자동차 보험'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을 드는 게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불체 신분의 운전면허 취득자들도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의 ‘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지역에 따라

연간 300~500달러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1인기준  2만9425달러 이하, 4인 가족 6만625달러 이하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은

3년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라라 주 상원의원의 프로그램 확대법에 따라

3년 미만 면허 소지자들도 약간의 보험료를 더 내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불체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DMV에서 신분확인 서류로

총영사관 ID 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차량 보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서툰 한인들은 한인 보험사들을 통해 저렴한 주정부 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들의 정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한인 보험에이전트들은 법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돼

불체자들의 차보험 구입이 늘어난건 사실이지만

크레딧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없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특정 메이저 보험사들이 출신국의 운전면허 기록이나

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한인 불체자들의 경우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한국이나 타국의 운전기록과 일정한 주거지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책임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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