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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는 성폭행..최소형량 의무화

박현경 기자 입력 09.30.2016 04:57 PM 조회 1,739
[앵커멘트]

법안 처리 마감일인 오늘(3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막판 법안처리에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오늘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 가운데 성폭행 정의를 확대하고 성폭행범에 대한 ‘최소 형량 의무화’를 시행하는 내용 등   성폭행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앞으로 성폭행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폭행 정의를 확대한 법안 AB 701과 성폭행범에 대한 ‘최소 형량 의무화’ 법안인 AB 2888에 서명했습니다.

AB 701은 성폭행의 법적용어를 ‘강압, 협박에 의한 성행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성행위’로 확대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AB 2888은 정신을 잃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최소 형량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적 압박을 가한 성폭행범들만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의식을 잃거나 술에 취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성폭행한 성폭행범들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카운티 교도소가 아닌 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어 성폭행범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없게 됩니다.

이는 스탠포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가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 3개월 만에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풀려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취중 동의 등 불명확한 의사 표현을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변명을 원천 봉쇄하고 성폭행범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고 끝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성폭행 처벌을 강화한 법안 외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남녀와 인종 임금평등 법안 두 개에도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한 법안은 업주가 직원들의 이전 임금을 바탕으로 남성 동료보다 여성의 임금을 적게 줄 수 없도록 규정했고, 또다른 법안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임금을 달리 줄 수 없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플랜드 패런트후드’ 낙태 태아 장기거래 동영상의 논란 이후 비밀리에 촬영된 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한 법안 AB 1671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은 촬영을 돕지 않고 다른 출처로부터 이같은 자료를 받기만 했다면 영상과 오디오, 글로 된 기록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LA다운타운 메트로폴리스 초고층 건설 프로젝트 주변에 대형 전자 빌보드 광고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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