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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알람장치 의무화, 성범죄자 이메일,ID 공개

박현경 기자 입력 09.28.2016 04:44 PM 수정 09.28.2016 06:02 PM 조회 1,155
[앵커멘트]

이번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땡볕 더위에 스쿨버스에 방치됐다 숨진 이헌준 군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스쿨버스에 알람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성범죄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각 주요 사이트의 ID 등을 공개하는 법안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했습니다.

박현경 기자가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11일 위티어 지역에서 90도를 넘는 땡볕더위 속 자폐증을 앓던 이헌준 군이 스쿨버스에 방치돼 숨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안긴 뒤 1년이 조금 지나 관련 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스쿨버스에 알람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스쿨버스 시동이 꺼지면 알람이 울리고, 알람은 버스 뒷부분에서 끌 수 있어 운전기사가 버스 뒤까지 걸어가면서 모든 아이들이 남김없이 버스에서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헌준군의 어머니, 이은하씨는 비록 자신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아들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에 서명해준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성범죄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ID, 주요 사이트 ID 등을 공개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으로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성범죄자들은 이메일 주소와 ID 등을 경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와 함께 심각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들이 캘리포니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셜리 웨버 주 하원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수감자들의 출소 후 사회 적응기간이 줄고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다수 음주운전자들이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인 IID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더라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IID를 6개월간 장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직장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전이 금지되는 1년간 제한 운전면허를 받거나 IID를 6개월간 설치하고 평소와 같이 운전할 수 있는 선택권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시 IID 1년 설치, 세 번째 적발시 2년 설치 그리고 네 번째 적발시 3년 설치 의무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브라운 주지사는 청소차가 지나간 직후 곧바로 주차를 할 수 있게   각 시정부들이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거나 고장난 미터기에 주차할 경우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내 270곳의 공원과 해변에서 금연하도록한 법안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너무 많은 곳에 금연을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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