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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CA주지사, 법안 대거 처리

박현경 기자 입력 09.27.2016 05:29 PM 수정 09.27.2016 05:59 PM 조회 1,604
[앵커멘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주 안으로 산적해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상당수 법안들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주에 공무원을 출장보내지 않는 법안, 차터버스 안전강화 법안 등에 서명한 반면 칼스테이트 대학 캠퍼스 안에서 금연하는 법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주말까지인 법안 처리 마감일을 앞두고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한동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차별법을 옹호하는 주에는 공무원의 출장을 전면 금지하고 자금도 지원하지 않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주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 법안이 발효되면 주 의회,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을 비롯해 주립대학 교직원들도 해당 주로의 출장이 금지됩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차터버스가 39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게 디자인되도록 하고, 오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차터버스에는 충돌사고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지는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LA지역 고등학생들을 태운 차터버스가 북가주 올랜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학생 5명을 포함한 모두 10명이 숨지면서 버스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확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 업주가 고용시 지원자의 청소년 범죄기록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반면 브라운 주지사는 주립 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 등 대학 캠퍼스에서 금연하고 전자담배 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각 대학마다 금연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업소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업소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차별, 즉 업소에서의 고객 인종 프로파일링이 위법이라면서 세베스찬 리들리-토마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베스찬 리들리-토마스 의원은 현재 주법에 명시된 인종과 민족에 더해 언어까지도 추가돼야한다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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