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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부터 전면 시행-더치페이 문화 정착될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7.2016 04:41 PM 조회 729
<앵커>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전면 실시됩니다.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고 모두의 일상이 크게 바뀔것으로 보이는데기대와 함께 초반 혼란도 예상됩니다.

<리포트>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만에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법 적용 대상이 중앙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선생님, 언론기관 등 4만9백여개, 400여만명에 달합니다.

핵심은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과도한 금품과 향응, 청탁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이제 직무와 관련해 3만원이 넘는 식사나,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직무와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법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거란 전망입니다. 일부 식당들은 이미 김영란법에 맞춘 '신메뉴'를 내놨습니다. 2명에 59800원, 1명당 29000원 등 상한선인 3만원 미만의 메뉴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권익위는 직종별로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까지 내놨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해서,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 우려, 또 공익적 목적이라면 허용된다는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해석의 애매함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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