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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음주운전자들 ‘시동잠금장치’로 족쇄 채운다

김혜정 입력 08.26.2016 06:16 PM 조회 6,019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음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오늘 주 전역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SB104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는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이 기계에 입을 물고 세게 불어 체내에 알콜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LA, 새크라멘토, 툴레어, 알라메다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초범의 경우 5개월, 재범은 12개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자는 24개월간 설치해야 한다.

이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19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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