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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 곧 시행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26.2016 01:59 PM 수정 08.28.2016 10:57 AM 조회 3,450
최근 3년간 창업회사, 34만 5천달러이상 투자 외국인 창업자 최소 15% 지분소유 사업, 2년+3년 사업허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이 곧 시행된다.

미국내에서 34만 5000달러이상을 투자받아 창업한 회사에서 최소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하면 외국인 창업자들이 1차 2년에 3년 연장 등 5년동안 미국내 체류와 사업을 허가받게 된다.

미국이 새로운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한후 최소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 에 핵심역할을 하면 2년에 3년 연장으로 최대 5년간 미국서 거주하며 사업할 수 있는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을 확정해 곧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마련한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 1차안을 승인하고 시행 절차에 돌입하도록 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국제 창업자들이 최근 3년동안 미국내에서 창업한 회사에서 소정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에 핵심역할을 하면 2년간 체류를 허용받는 Parole(가허가)를 승인받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2년간 미국체류와 사업을 허용받는 페롤을 승인받으려면 미국내에서 최근 3년 동안 창업된 회사들의 소유 지분을 최소 15%이상을 갖고 사업에서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창업 회사는 미국내 벤처 투자자 등으로 부터 최소한 34만 5000달러 이상을 투자 받았거나 연방 또는 주, 로컬 정부로 부터 10만달러 이상 어워드를 받았어야 한다.

외국인 창업자와 창업회사가 동시에 자격을 갖춘 경우 이민서비스국에 창업자 페롤을 신청해 심사받은 후 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페롤을 승인받는 외국인 창업자들은 1차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해당 창업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년이 만료되기전에 외국인 창업자가 또다른 투자를 유치했거나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3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창업자들은 이 페롤(가허가) 기간중에 다른 사업비자나 투자영주권 등으로 항구적인 이민신분을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은 연방의회에서 거론돼온 창업비자 신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롤 권한을 이용해 창업활성화 방안을 시행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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