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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허용 결정

박현경 기자 입력 08.26.2016 08:41 AM 수정 08.26.2016 08:42 AM 조회 2,281
유럽에서 논란이 뜨거운 무슬림 여성들의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에 대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부르키니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인권단체가 프랑스 내 자치단체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사원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이 입증될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부르키니를 입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개인의 자유를 위해 부르키니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로,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을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지만 무슬림과 인권단체들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편견을 키우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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