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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처리 빨라졌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8.2016 02:48 PM 수정 08.18.2016 03:08 PM 조회 2,784
감사 안 걸리면 3개월 처리로 진전 감사 걸리면 8개월 소요로 단축

*노동허가서(LC) 수속기간(미 노동부)
구분7월 10일8월 15일
통상 심사16년 3월(4개월)16년 5월(3개월)
감사(Audit)15년11월(8개월)15년 12월(8개월)
재고 요청16년 1월(6개월)16년 5월(3개월)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수속기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에 안걸리면 3개월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빨라졌으며 감사에 걸리면 8개월 소요되는것으로 단축 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늑장처리해 비판 받아온 연방노동부가 다소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15일 현재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경우 올 5월 접수분을 처리해 3개월만에 판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초에는 올 3월 접수분을 처리해 4개월 걸렸는데 한달 더 빨라진 것이다

특히 노동허가서는 한때 일반 심사의 경우에도 7~8개월이나 걸린 바 있는데 대폭 단축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비해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들의 고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어 이제는 8개월 소요로 단축됐다.

8월 15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경우 2015년 12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8개월 걸리고 있다.

7월 10일에는 2015년 11월분을 처리해 역시 8개월 걸린바 있어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번 감사에 걸리면 처리 완료되는데 예전엔 1년 반이나 걸린 바 있어 그에 비하면 반감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고 요청한 노동허가서의 경우 7월에는 올 1월 접수분을 처리해 6개월 걸렸으나 8월 15일 현재 는 올 5월 접수분을 다루고 있어 3개월만에 처리 완료하는 것으로 대폭 빨라졌다.

대락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서는 1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가 가장 오래 걸려왔는데 이제는 2단계인 이민국의 이민페티션 처리 기간과 엇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의 수속기간은 현재 4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는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에 따라 제출가능시기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적체현상을 겪고 있어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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