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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9.2016 05:06 PM 조회 1,281
<앵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에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검찰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리포트>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바로 논평을 내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공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가 20대 총선 선거 사범 중에 가장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이와함께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가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남은 수사에서 보다 확실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더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두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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