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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 앞두고 불법 폭죽 판매업자 체포

김혜정 입력 07.01.2016 05:58 PM 조회 1,027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플러튼 지역에서 불법 폭죽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어제(30일) 저녁 8시 30분쯤 한 차량을 멈춰세웠고 차량 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던   천 파운드 정도의 폭죽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집에서도 977파운드의 불법 폭죽이 발견됐다.

불법 폭죽 판매 업자 3명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허가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나 '불법 폭죽'을 발사하다 적발되면 경범으로 기소돼 최대 1000달러의 벌금 혹은 1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량의 폭죽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간주되며 5만달러의 벌금 혹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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