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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차량내 거주 금지 법안 재점화

문지혜 기자 입력 06.24.2016 05:14 PM 수정 06.24.2016 05:15 PM 조회 2,929
(Rick Loomis / Los Angeles Times)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차량내 거주 금지 법안을 내용만 조금 바꿔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숙자의 살 권리냐 주민들의 편의냐를 놓고다시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법원이 LA시가 제정한 차량내 거주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가운데,시의회가 다시 비슷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가 나서 개인이 차량에서 잠을 잘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한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제 9회 연방순회법원은 자동차 숙식을 금하는 LA시의 기존 조례안이차량 안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 조차도 적용된다며,이는 수정헌법 제 1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캠핑카를 세워놓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벌금 티켓을 받은 4명이 낸 소송에 따른 것이었고,LA시 정부는 지난해 8월 패소하면서 백십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하지만 LA시의회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지난 22일 회의에서 두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첫번째 조례안은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공공장소에 주차된 차량내 숙식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앞으로 침낭이나 조리기구, 담요 등을 차량에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시 정부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 특정 구역에서만 차량내 거주가 가능하도록하자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허가증 없이 차량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되면초범은 100달러, 이후 LA카운티 교도소 6개월 수감이나 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안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있는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산타바바라처럼 공원내 주차장을 지정해 그곳에서 노숙자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산타바바라와는 달리 너무 포괄적이며,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은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들로 이미 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고,보도에 쓰레기가 쌓여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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