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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종업원 상해 보험 요율 5% 인하..2달러 30센트

김혜정 입력 05.31.2016 05:41 PM 조회 3,312
[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종업원 상해보험, 워컴이 임금 100달러당 2달러 30센트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직장상해보험 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여서 LA 자바시장 한인업주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 자바시장 한인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종업원 상해 보험요율이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은 주종업원 상해보험료산정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일부터 상해보험 요율을 임금 100달러당 2달러 30센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1월 업계 평균치 2달러 57센트보다 10.4% 정도 낮은 것이며 지난 1월 주보험국이 승인한 2달러 42센트보다는 5% 정도 인하된 것입니다.

데이브 존스 국장은  종업원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 손실 규모가 예상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보험사들의 요율은 회사마다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주 보험국 상해보험요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비지니스 업주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 보이지만 그동안 워낙 경제적 부담이 컸던터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요율은 낮아져도 종업원들의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주 내 근로자 1,000명 당 16.3명이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에 따르면 워컴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유독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한인 자바 봉제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직원수에 비례해 올라간 보험료로 직원들 상해보험료가 임금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의 경우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임금의  1.8% 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직원들이 보험사에 클레임한 전력이 많은 회사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2배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종업원들의 상해 보험 클레임 중 꾀병인 경우도 상당수인만큼 한인업체들은 상해 보험료가 높은 포지션들을 아예 없애고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까지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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