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어처구니없는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8일 CN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심지어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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