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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 강제로 히잡 벗긴 경찰에 소송제기

문지혜 기자 입력 05.03.2016 10:24 AM 수정 05.03.2016 01:58 PM 조회 4,436
Kirsty Powell (Photo by CAIR-LA)
경찰이 자신의 히잡을 강제로 벗겼다며 무슬림 여성이롱비치 시와 로버트 루나 롱비치 경찰국장을 상대로 어제(2일) 소송을 제기했다.

롱비치프레스-텔레그램에 따르면 지난해 5월크리스티 포웰과 그녀의 남편 드숀 스미스는 귀가하던 도중남성 교통경찰 2명의 명령으로 차를 세웠다.

당시 포웰은 영장이 발부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고,수갑이 채워진채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이슬람교를 믿는 포웰은 히잡으로 머리카락과 귀, 목, 흉부를 가리고있었고경찰은 얼굴을 다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야한다면서남편이나 자신이 히잡을 벗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웰은 여성경찰이 히잡을 걷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남성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포웰의 히잡을 강제로 벗겨냈다.

포웰은 밤새 구금돼있는 동안 자신의 맨얼굴을 다른 남성경찰들과 재소자들이 목격했을뿐만 아니라히잡 없이 찍힌 사진이 공공기록에 영구히 남게됐다고 토로했다.

포웰은 남편이 보석금을 지불한 다음날 오후 1시 30분이돼서야 히잡을 돌려받았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LA지부의 얄다 사타르 인권변호사는롱비치 경찰서에 최소 4명의 여성경찰이 상주하고있었다면서이는 유색인종과 히잡을 착용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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