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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아이스커피에 “얼음 너무 많아” 소송 제기

문지혜 기자 입력 05.02.2016 11:41 AM 수정 05.02.2016 11:45 AM 조회 7,485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에 ‘얼음’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며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정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대형로펌 ‘Hart McLaughlin & Eldridge’와 함께 지난주 일리노이북부연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차가운 음료’에 너무 많은 얼음을 사용하고결국 소비자는 메뉴에 적힌 용량보다 반 정도 적은 양의 음료를 구매하게된다.

예를들어 스타벅스의 ‘벤티’ 사이즈 아이스커피는 24온스라고 적혀있지만, 얼음을 빼면 실제로 14온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음료’(Beverage)의 정의는 마실 수 있는 액체로 규정하고있는데,고체 상태인 얼음은 음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차가운 음료를 판매할 때 뜨거운 음료보다 더 큰 용기를 사용해야한다면서10년 동안 소비자를 기만한 스타벅스가 5백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미 릴리 스타벅스 대변인은 핀커스의 말은 억지라면서고객들은 ‘얼음’을 차가운 음료의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1994년에는 70대 여성이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에서 구입한 커피를 흘려 심한 화상을 입자 기업의 사전 준비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고,징벌적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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