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소셜연금 수령액 극대화 옵션 5월 1일부터 폐지

강세연 입력 04.27.2016 06:19 PM 수정 04.27.2016 06:22 PM 조회 5,961
[앵커멘트]

부부 소셜 시큐리티 혜택금을 극대화해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파일 앤 서스팬드'​(File & Suspend) 와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 옵션을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용할수 없게됐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인들의 활용이 늘고 있던 '​파일 앤 서스팬드'​(File & Suspend) 와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옵션을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됐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바닥을 드러내며 고갈되고 있는 소셜연금 재원을 좀 더 오래 보존하고 시스템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이에 따라 이웃케어클리닉은 한인 시니어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국 한인 직원을 초청해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는 소셜연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제이슨 김 은퇴연금 스페셜리스트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배우자의 연금을 반만 수급받은채 소셜 연금을 극대화 해서 받을 수 있는 나이인 70살까지 자신의 연금수령을 미뤄왔던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는 이미 수령액을 받고 있던 수급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1954년 이후에 태어난 수급자부터 해당됩니다.

또 배우자 혜택금을 신청하려면 앞으로는 부부가 같이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부부 중 한명이 극대화 된 수령액을 타기위해 70살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혜택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받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설명회에서는 소셜연금 신청자격과 혜택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인 66살 미만은 연봉 15,720달러 미만이어야 은퇴연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100%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해도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슨 김 은퇴연금 스페셜리스트는 한국에 들어간 한인들이 정확한 주소를 적지않아 편지가 다시 돌아올 경우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적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16년 정년 최대 혜택금은 2천 787달러 80센트로 책정됐으며 12만 8천 500달러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고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