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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기, 세금 분할납부 활용하세요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5.2016 03:08 PM 조회 7,395
세금보고 불가시 폼 4868로 연기신청 보고연기해도 낼 세금은 18일까지 온라인 납부해야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마감일인 18일에도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연기를 신청하고 납부할 세금부터 먼저 분할 납부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18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IRS 웹사이트에서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내야 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도분 소득을 연방세금보고해야 하는 택스 데이가 바짝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연기와 세금납부 등 두가지 경우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18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18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6개월 연기를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다.

연기신청하면 6개월간 연장돼 10월 17일까지 연기받을 수 있다.

18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할 납세자들은 IRS(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에서Form 4868을 작성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연조정소득(AGI)이 6만 2000달러이하이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리 파일(Free File) 란을 누르고 IRS가 인증한 소프트 웨어  한곳을 선택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연장(Free Extension)을 클릭하면 된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5%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된다.

둘째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연기해도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18일 자정안에 내야 한다.

즉 세금보고일을 연장했다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늦출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18일자정 까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고 이때에 세금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의 페이먼트 메뉴를 누르면 IRS 다이렉트 페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이를 누르면 세금보고 종류와 인스롤먼트(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연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다음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또하나는 IRS 다이렉트 페이옆에 페이 바이 카드 항목을 눌러 대행기관들을 이용해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페이 바이 카드란을 누르면 pay1040.com, payusatax.com, officialpayment.com 등 3개 지정업체들이 나오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데빗카드로 내면 2달러 50센트내지 2달러 69 센트의 균일 수수료를 한번만 내면 되지만 본인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곧바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분할 납부 효과는 없게 된다.

분할 납부 효과를 볼수 있는 크레딧 카드로 내게 되면 세금납부액의 최소 1.87 % 에서 2.2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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