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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퍼 북한제재법 최종 확정, 이달내 시행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2.2016 03:01 PM 수정 02.12.2016 04:31 PM 조회 1,572
상원 96대 0에 이어 하원 408대 2, 오바마 서명 시사 살상무기, 사치품, 돈세탁, 광물, 사이버위협 등 제 3자도 제재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슈퍼 북한제재이행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사실상의 만장 일치로 최종 승인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달내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가장 강력하다는 북한제재 이행법에 따라 북한과 살상무기, 사치품, 돈세탁, 위조상품, 광물을 거래하거나 인권침해, 사이버 위협 등에 관련되면 누구나 제 3자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정권 돈줄차단 초고속 처리=북한정권이 핵미사일 개발과 고도화, 정권유지에 쏟아붓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슈퍼 북한제재법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내 시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맞대응하기 위해 가속도를 내며 추진한 북한제재 이행법(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757)이 12일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상원에서 96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제재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쳐 408대 2라는 압도 적,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도 비토하지 않고 열흘안에 서명할것임을 시사해 이달내 발효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북한제재이행법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과 민주당의 엘리엇 엔겔 외교위간사 는 북한정권에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아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제재대상=미국의 북한제재이행법이 시행되면 북한과 핵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하거 나 북한지도층을 위한 사치품 조달에 개입하면 누구나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북한정권의 불법활동을 통한 돈줄로 알려진 돈세탁, 위조상품, 위폐, 마약밀매, 현금 밀반입 등에 개입해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처음으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남용과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도 처벌하게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겨냥=이번 북한제재이행법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들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북한과 교역의 90%이상,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주타켓이 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은 미국 본토나 관할지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혹독한 제재를 받게 된다.

◆BDA식 금융제재 재개=이법에 따라 미 재무부가 앞으로 6개월안에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들이 북한계좌를 동결토록 만들어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정권을 떨게했던 2005 년의 방코델타 아시아식의 금융제재를 재개하게 된다

다만 미국정부가 먼저 북한과의 개입여부를 조사해서 제재대상으로 확정해야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가 실행되며 이과정에서 국가안보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제한된 재량권을 행사할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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