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 이용하세요”

강세연 입력 02.04.2016 04:30 PM 수정 02.04.2016 05:26 PM 조회 7,078
[앵커멘트]

세금 보고시즌을 앞두고 연방 국세청과 한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한인 은행들이 손을잡고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이뤄지며 주민들은 서비스를 통해 세금 공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국세청IRS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그리고BBCN,CBB,한미,태평양, 윌셔 등 5개 주요 한인은행들이 함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서비스(VITA)를 실시합니다.

연소득이 5만 3천달러 미만이면 누구나 무료로 세금보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YCC송정호 관장은 지난해8천 3백여 가구가 VITA 서비스를 통해 세금 보고를 했고 세금환급액도 약 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에 따라 KYCC는 올해 만 가정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무료 세금보고서비스를위해 한인은행들은 세금보고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지원합니다.

세금보고시 지참할 서류는 소득증명서와(W-2, 1099), 지난해 세금보고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사진이 부착된ID 등 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보험료 보조 내역서(1095-A)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장학금과 등록금 지급 내역이 기록된 학비 납부 내역서(1098-T) 와 Day care제공자로부터 받은 편지 등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KYCC 릭 김 경제개발부 매니저입니다.

(녹취)

무료 세금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LA한인타운에 있는 KYCC입니다.

KYCC는 예약자에 한해 4월 12일까지 주중 저녁 6시부터 8시 또는 토요일 오전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사무실(3727 W. 6th St. #300 LA)에서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에서는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뿐만아니라 무료 세금에대한 법률상담과 개인적인 세금문제에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

[후멘트]

이번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에 관련된 예약은무료세금보고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나KYCC 323-909-1975로 하면 됩니다

한편, 라디오코리아는 창사 27주년을 맞아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한인들을 위한 텍스 세미나를오는 11일과 3월3일 그리고 3월 24일 세차례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일 열리는 1차 세미나에는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안병찬 회장과연방 국세청 형사 담당관, 조세형평국 감사관등이 참여해세금 보고에 관련된 절차와 각종 세금 정보 그리고세금면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