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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vs 승무원, 뉴욕주 법원서 공방

김혜정 입력 11.25.2015 09:29 AM 조회 2,79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승무원의 변호인들이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경력·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판사인 로버트 나먼은 어제(24일) 오전 11시 양측 관계자를 법정으로 불러 40분가량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승무원 측은 한국에서 재판이 이뤄지면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인 만큼,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며 각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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