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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면금지법' 당론 발의…野 "국민 입에 재갈"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5.2015 06:17 AM 조회 1,499
<앵커>새누리당이 오늘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리포트>친박계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 30여명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며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 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IS를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었습니다.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와 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불법·폭력 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와 보관, 운반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복면 착용 금지를 재차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매년 집회와 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며

"폭력 집회·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해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평화적 복면 시위는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야당은 평화적 시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복면금지법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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