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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행정명령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10.2015 02:40 PM 조회 4,565
오바마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 구제, 연방대법원에 상고 제 5 연방항소법원, 시행중지시킨 연방지법 판결 유지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해 서류 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이 내년 여름 최고의 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DAPA 추방유예 정책의 시행을 계속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리자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결국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손에 의해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10일 서류미비자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정책(DAPA)을 시행금지시킨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연방법무부의 패트릭 로덴부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예상대로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2대 1로 유지시켰다.

이에따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려 했던 DAPA 프로그램은 당초 시행 예정 일였던 2월하순부터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15일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DACA 프로그램을 전격 단행해 재선에 큰 도움을 받자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이를 불체 부모들로 확대 하는 DAPA 프로그램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의 2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발이 묶여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상고하게 되면 연방대법원은 내년 회기에 다루게 되는데 우선 심의여부 부터 결정하고 심리하게 될 경우 내년 6월말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을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오바마 대통령의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은 완전 무산되는 것은 물론 내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기존의 이민정책들도 모두 백지화되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역으로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깨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말에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발급해 합법 취업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승소해도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려 2017년 1월 퇴임전에 시행에 착수할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시작하더라도 후임대통령에 의해 손질 또는 폐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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