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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후폭풍…"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자" 여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6.2015 07:27 AM 조회 6,005
<앵커>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사고와 범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리포트>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인 '캣맘' 사건처럼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형사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었고, 범죄 형태도 흉포화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미국은 만 6~12세,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은 만 12세 이하 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63년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옛날 기준에 따라

 ‘어린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해 촉법소년 범위를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는반면

성인이 아닌 만큼 사회봉사 등 교육을 통해 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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