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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유디치과 불법"…한인의사들 무더기 기소

김혜정 입력 10.06.2015 06:27 PM 조회 13,265
[ 앵커멘트 ]

유디 치과에서 일명 '바지 원장' 으로 불법 근무해 온 한인 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치과 의사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는 가운데 유디 치과에서 근무해온 조무사나 치위생사들로도 검찰 조사가 확대될 방침이여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미국법인의 불법 영업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진 끝에   한인의사 4명이 정식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유디치과 플러튼과 어바인 지점에서 근무해온 박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김모씨와 정모씨 등 한인 의사 4명은 무면허 치과에서 의료를 지원하는 등 직업윤리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치과 면허국입니다.

(녹취)

검찰은 소장에서 유디 치과가 주 치과 면허국이 지난 2013년 1월 17일 내린 치과서비스와 광고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병원에 직원들을 추가 고용해 운영해 왔다면서 한인의사들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한인의사들은 대부분 치과대학을 나온 지 3년차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한인치과협회 김필성 회장은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보통 4-50만 달러 빚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어려운 경기속에 취업을 해 학비 대출을 빨리 갚으려는 생각에 이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 씨가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들의 실소유주로 적시돼있습니다.

주 치과면허국은 지난 2011년 9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 씨가 LA와 플러턴, 가든그로브, 어바인, 노스리지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는 LA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 유디치과 병원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운영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들 한인 의사들은 자본투자없이 유디치과 김종훈씨가 설립한 병원에서 서류상 소유주가 돼 병원을 운영해 왔고 같이 개설한 공동계좌에도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없다고검찰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계약직으로써 일해왔고 김종훈 대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모든 환자 진료기록도 유디치과에 넘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합니다.

(녹취)

한편, 유디치과 측은 한인 치과의사들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MSA)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나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주한인치과협회 관계자들은 주 치과면허국과 검찰의 기소가 지난 3월 이뤄졌고 조만간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식 기소된 만큼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치과면허국은 현재 유디치과에서 근무중인 한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등 수 십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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