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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또 대북제재강화법 발의, 대선주자 루비오도 동참

문지혜 기자 입력 10.06.2015 04:51 PM 조회 638
Marco Rubio
[앵커 멘트]

연방 의회에서 올해만 세 번, 대북제재강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까지 동참했는데,사이버 범법행위와 인권유린 제재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3명이 북한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지난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힘을 얻어 연방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가 가속화 될지 주목됩니다.
  ‘2015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녹취_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_7초>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법안은 국무부에 정치범 수용소 실태보고서와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관리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맡은 코리 가드너 의원이 주도했으며, 루비오 의원과 제임스 리쉬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중동사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주는 심각한 위협을 잊어서는 안된다며만약 연방정부가 대북 제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실제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등 북한 우방국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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