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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CA 주지사, 존엄사 허용안 서명

박현경 기자 입력 10.05.2015 03:12 PM 조회 2,350
[앵커멘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어제) 존엄사 허용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가 허용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존엄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 환자가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 의사 두 명이 존엄사 실행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올해 77살의 브라운 주지사는 카톨릭 신자이며 한때 예수회 신학생으로 존엄사 허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존엄사 법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검토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성찰한 뒤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마지막에 내가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원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길고 끔찍한 고통 속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존엄사 허용 법에 의해 가능해지는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브라운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브라운 주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오리건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주에 이어 5번째로 존엄사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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