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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0.2015 06:41 AM 조회 3,147
<앵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표의 사위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출소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리포트>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38살 이 모 씨는 결혼 전인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 등이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때문에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고, 이례적으로 가벼운 양형이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범들은 복용 횟수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는데

이씨의 경우 상습성이 짙고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사위가 공인도 아니고 법의 심판도 받았는데

이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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