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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50만 달러 횡령 혐의 LA한인 추방

박현경 기자 입력 09.02.2015 05:13 PM 조회 10,358
[앵커멘트]

지난 2010년 한국에서 회삿돈 350만 달러를 횡령하고 LA로 도주한 혐의의 50대 한인남성이 오늘(2일) 추방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이번 추방절차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국인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해 남가주에 거주하던 50대 한인 남성이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LA 동부 하시엔다 하이츠에 거주해온 올해 50살 맹규섭씨를 추방시키고 한국정부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맹씨는 지난 2010년 11월 한 달에 걸쳐 투자자들이 자신의 무역회사에 투자한 350만 달러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한 달 뒤인 2010년 12월 방문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맹씨가 도주한지 한 달 뒤인 지난 2011년 1월 한국정부는 맹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연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지난 6월 11일 맹씨가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ICE는 추방절차를 거쳐 이민 판사의 명령에 따라 결국 맹씨를 추방하고 한국정부에 송환시켰습니다.

(녹취)

맹씨는 방문비자가 만료되자 학생비자로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이어오다가 체포 당시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ICE는 맹씨처럼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하면 수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연방정부와 한국정부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ICE는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수사당국들과 계속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 범죄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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