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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인 변호사 500만 달러 사기혐의로 기소

강세연 입력 09.01.2015 06:25 PM 조회 9,636
[앵커멘트]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40대 한인 변호사가 사기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한인 변호사는 식품유통업체 ‘오뚜기 아메리카’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과 또다른 피해자의 투자이민비자 투자금 등 5백만여 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멘트)

스티븐 영 강(Stephen Young Kang)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연방수사국 FBI LA지부 310-477-6565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리포트 ]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변호사가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는 등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뉴포트 비치에 거주하는 올해 46살 한인 변호사, 스티븐 영 강(Stephen Young Kang)씨를 사기혐의 20건과 돈세탁 혐의 5건 등 모두 25건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디나에 위치한 식품유통업체, 오뚜기 아메리카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부지 구입을 담당해오면서 오뚜기 아메리카로부터 부동산 부지 구입 자금 37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 용도와 비지니스 벤처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뿐만 아니라 강씨는 지난 2011년 한인 부부의 EB-5 투자이민 비자를 담당하며 투자금 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지만 이 역시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녹취)

또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강씨는 오뚜기 아메리카의 부동산 자금 일부를 주면서 사기혐의를 피해왔습니다.

강씨는 지난달 10일 한국으로 향하기 위해 LA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국세청IRS에 의해 체포됐지만 현재는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강씨의 심리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기 혐의 한 건 당 최고 20년의 실형을, 그리고 돈세탁 혐의 한 건 당 최고 10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를 볼때 남가주는 물론 텍사스와 서울에도 또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것으로 추정하면서 피해자들은 FBI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강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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