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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여권 없어도 가능해진다

김혜정 입력 08.27.2015 06:32 PM 조회 669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여권이 없어도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적이 확인되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외교부가 여권을 갈음해 발행한 국적확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여권번호에 갈음해 국적확인 서류의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 제출과 함께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이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인 데도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엄연히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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