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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유급병가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문지혜 기자 입력 08.27.2015 04:46 PM 조회 9,342
LA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늘(27일)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타운내 한인 고용주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노동법 세미나에는 구경완 변호사와 박수영 변호사가식사와 휴식시간 제공, 오버타임, 새로운 유급병가제도등 노동법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구경완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 중에 근무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달에 한번 월급과 함께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오버타임과 더블타임의 계산 방식을 잘 터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유급병가제도에 따르면캘리포니아내 모든 고용주는 최소 30일 이상 일한 모든 직원에게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병가를 줘야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물론 시부모와 형제 등 가족을 위한 병가도 가능해진다. <녹취, 박수영 변호사_10초>

박수영 변호사는 유급병가제도를 문서로 공지할 것과전 직원의 유급병가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워진 유급병가계산으로는30시간 일 할때마다 병가를 1시간씩 적립해주는 ‘적립방법’과연초마다 24시간 또는 3일을 유급병가로 제공하는 ‘연초제공’,그리고 병가또는 휴가의 구분없이직원의 필요에 따라 휴무를 제공하는 ‘자체방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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